부동산공법(不動産公法) :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강제적) 규율을 가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토지의 용도가 제한되거나 거래의 상대방 가격, 방법 등이 제한되기도 하며, 때로는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은 토지소유자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익을 위해,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사람들 간의 법률관계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근거가 되며 또한 규범이 부동산 제한권을 행사하는 법이다. 사법상 개념으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나, 공법상으로는 토지의 개념을 생활공간이라는 넓은 의미로 새겨 부동산 공법을 '토지공법' 이라고도 한다.
다만,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뜻하므로 부동산관계법률 중「민법」,「부동산등기법 등 사법관계에 관한 법률과「소득세법」,「지방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등 조세관계법률은 부동산공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사법(不動産私法):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민법」을 비롯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사법중 부동산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부동산사법이라고 한다.
부동산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은 구체적인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담아,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토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관계법령중에서「민법」과 그 특별법(「외국인토지법」,「주택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입목에관한법률」,「농지담보법」등) 및「부동산등기법」의 민법부속법령 등이 부동산사법에 해당된다.
부담금(負擔金) : 일반적으로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과하는 대상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 개발자부담원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그리고「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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