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포괄양수도 계약 왜 하나 |
-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없이 거래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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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매할때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양도(사업포괄양수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없이 거래를 종결시킬수 있다. 예를 통해서 이해해보자. 박경한씨와 허창씨는 고등학교 친구다. 두 사람 모두 재테크를 잘해서 임대가 잘 나오는 상가를 2개식 보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최근 임대하고 있던 2개의 점포를 하나씩 매도하였다.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는 사람이 종전처럼 그대로 임대하면 사업을 양도, 양수한 것으로 간주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다. 그런데 박씨는 부가가치세를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지만, 허씨는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박씨와 허씨는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결과는 달랐다. 이유는 사업자등록에 있었다. 박씨는 상가를 분양받을때 각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따라서 한 점포만 양도하여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반면 허씨는 2개 호수에 대해 한꺼번에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한 호수만 양도하면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사례에서 보듯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2~3실을 분양받거나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라면 호수별 또는 실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다. 포괄양수도 계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상가나 오피스텔을 양도자는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양도받는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인에게 주고나서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는다.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외상이나 미수금을 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을 기입하는게 좋다. 만약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 아예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가치세를 받아 세금을 내는것이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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