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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통과…24일부터 소급적용 ( 취득세 감면에 관한 Q&A )

by 재주니 2012. 9. 27.

취득세 감면 통과…24일부터 소급적용 ( 취득세 감면에 관한 Q&A )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침체된 주택시장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은 4%에서 2%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졌고 12억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줄었다.

앞서 9·10 경기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안은 지난 24일 먼저 상임위를 통과해 시행됐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취득세 감면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대책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행안위는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이달 24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면서 국회 상임위 통과가 진통을 겪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총 699만902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12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7만3705가구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 아파트의 96%인 7만772가구가 서울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5만4173가구(73.5%)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취득세 감면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노원구 상계동 D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몰라 계약을 다음 달로 미룬 사례가 꽤 있다"며 "진작에 풀었어야 했던 건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담당 임원은 "미분양 양도세 감면조치에 이어 취득세 감면까지 통과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다는 측면에서 대상 제한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세율을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이 올 연말까지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말까지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올해초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후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던 점을 되짚어보면 내년 초 거래공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구간별 감면폭이 달라지긴 했지만 큰 틀에서 거래세율을 낮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짝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감면 시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초까지로 늘리거나 이참에 취득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취득세 감면 Q&A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 면제에 이어 취득세 감면 방안도 우여곡절 끝에 2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취득세 감면안 역시 당초 정부안이 일부 조정되기는 했지만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범위와 감면 절차 등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기존 정부 발표안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감면 구간을 세분화해 감면비율을 차등화한 것이 기존 대책에서 달라진 것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예정대로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감면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역시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줄어든다. 다만 12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이 4%에서 3%로 1%포인트만 인하됐다.

-다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도 감면되나.

아니다.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예전처럼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다주택자도 이번 대책으로 감면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취득세 감면 시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세 감면법안을 처리한 24일로 소급적용한다. 실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데 이 날짜가 24일 이후여야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예컨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부터 이전한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로 인정되고 잔금을 치른 상황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잔금처분일이 취득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24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일로 인정되는 잔금청산ㆍ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내에 잔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나.

아니다. 올해 말까지 매매가의 95% 이상을 잔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 5%는 법 시행일 이후에 내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준공됐거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 중 최초 분양가는 9억원을 넘었지만 할인을 받아 9억원 이하에 계약했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서상 가격이 된다. 따라서 계약서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율은 1%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