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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대책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취득세율 50%감면)

by 재주니 2012. 9. 10.

 

1. 주택거래 활성화

 

󰊱 (현황) 주택거래가 통계집계(‘06)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큰 상황

 

 

<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만건) >

‘06

‘07

‘08

‘09

‘10

‘11

‘12.1~7

전년비

예년(‘07~’11)

대비

전국

108.2

86.8

89.4

87.0

80.0

98.1

40.1

△30.2

△23.0

수도권

69.8

48.3

45.0

39.5

28.3

37.3

14.7

△32.0

△39.1

지방

38.5

38.5

44.4

47.5

51.7

60.8

25.4

△29.1

△9.2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 증가 추이

 

     * 미분양아파트(전국,호): ('12.4월)61,385 (5월)62,325 (6월)62,288 (7월)67,060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12.4월)9,922 (5월)9,898 (6월)10,148 (7월)10,241

 

 

 

󰊲 (개선방안) 부동산관련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건설사・분양자 부담완화

 

    ① (양도세 감면) ‘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② (취득세 감면) ‘12년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2,4%→1,2%)

 

           *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종안 확정

 

    ③ (연체이자율 인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

 

       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 (시행시기)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하고 연체이자율 인하는 9월 중 시행

 

     * 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추진일정)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