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확정일자 |
전세권 |
성 격 |
채권 |
물권 |
처리절차 |
세입자 단독처리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갖고가서 ‘확정일자’확인을 받음 |
▲집주인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세입자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수입인지 첨부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함 |
소요비용 |
600원 |
등록세: 전세금의 0.2 %
교육세: 등록세의 20 %
법무사수수료
(말소시에도 비용 발생) |
권리발생요건 |
전입신고(주민등록), 주택의 인도(입주) |
거주(주민등록) 및 입주 안 해도 권리 유지 |
보증금 회수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 강제집행 해야함. |
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일부분 전세시는- 소송후) |
경매시 배당요구 |
배당요구해야 함 |
배당요구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
기타효력 |
▲전세권 등기와 변제 우선순위가 동일
▲제3자에게 효력 승계 불가능
▼임대인동의하에 전대가능
(대항력 승계가능)
★토지.건물분에서 배당 |
▲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효력승계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 가능
(특약사항 금지조항설정시 불가능)
★ 건물분에 대한 배당만 가능 |
※ 전세(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등기부상에 근저당 설정이 없다면 확정일자만 받아둬도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금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 이하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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