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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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
ㆍ | 지적법상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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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입시 확인해야 자료 및 계약시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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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가 결정 방법 |
ㆍ | 감정평가액과 시가를 산술 평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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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감정평가액
- 정부가 조사하는 공시 지가에 비해 현실적인 가격이 많이 반영된 가격 | |||
ㆍ | 시가
- 보상시 : 정상적인 가격이지만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단 기준이 ..명확하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도 있음 |
토지거래허가제 |
1)토지거래허가제의 정의 및 근거법 | |||
ㆍ |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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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근거 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이며 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지정 | ||
2)허가 신고 대상 토지 확인 및 처리 방법. | |||
ㆍ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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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허가구역 및 면적 기준은 관할 시ㆍ군ㆍ구 토지관리과나 토지관리계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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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허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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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단, 허가대상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기준 미만으로 분할해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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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토지거래 허가대상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물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약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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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반면 상속ㆍ증여ㆍ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과 시효취득을 채운 점유가 원인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
3)허가심사 기준 | |||
ㆍ | 허가 심사기준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해당토지의 취득 및 이용목적, 면적의 적정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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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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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택지, 주민의 복지ㆍ편익시설용 토지, 구역내 농어민의 농 축 임 어업용 토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시행 중인 사업의 확장 등에 필요한 토지,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함. 이 중에서 주택용 토지 취득 허가는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주민의 복지ㆍ편익시설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허가 가능 - 취득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한 크기여야 함.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3정보 이내,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입지 기준면적 이내 등을 기준으로 함 | |||
4)허가신청 및 허가절차 | |||
ㆍ | 거래당사자 쌍방이 계약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 | ||
ㆍ | 허가신청서는 관할 시 군 구의 토지관리계에 비치 | ||
ㆍ | 기재사항은 권리의 종류, 취득면적, 계약예정금액, 토지이용계획 등 | ||
ㆍ |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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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허가관청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 만일 허가신청 지역에 공공사업계획이 있을 때에는 국가 등이 선매할 수 있음 | ||
ㆍ |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에 설치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또는 이의 신청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5)입점시점을 체크해야 한다. | |||
ㆍ | 허가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세무에 꼭 필요한 검인계약서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고필증이 꼭 필요함 | ||
ㆍ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농지 구입시 취득자격 제한 |
ㆍ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준
- 고정식 온실ㆍ비닐하우스ㆍ버섯 재배사와 그 부속 시설을 설치하는 토지 : 330㎡ 이상 - 실제 토지의 형상을 기준으로 위의 두 가지 기준면적 미만일 경우, 농지취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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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농지취득허가 가능한 토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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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시가
- 보상시 : 정상적인 가격이지만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단 기준이 ..명확하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도 있음 |
도시민 농지소유 허용 |
ㆍ | 비농업인도 주말영농 및 체험영농을 위해 가구당 1,000㎡ 미만의 농지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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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영농위탁은 가능하나 휴경 또는 임대는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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