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활용방법 (분필)
보통 토지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400∼700평대로 분할돼 있는 단독 필지를 고집한다. 하지만 이 같은 땅은 이미 매도가격이 시세에 꽉 찬 금액이라 큰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기 일쑤다. 보통 땅은 2천평 이상 7천평, 많게는 2만평이 넘어가면 주변 시세보다 25∼35% 가격이 떨어진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런 큰 토지의 일부를 매수할 수만 있다면 절반은 투자성공을 예상할 수 있다. 토지의 규모가 큰 만큼 거래가격은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많은 차이가 난다. 산림이나 농지 등 규모가 큰 땅은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큰 땅을 매입하면 분할이 잘 안 될까봐 애를 태운다. 하지만 분필은 인정사유만 되면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적정리까지 완결된다.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사유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분할 방식은 부동산매매에 의한 분할, 공유물의 분할청구 소송 등에 의한 공유지분의 분할, 현황분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분할신청을 하면 그 계약서 대로 필지를 나누어 준다. 토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또한 매매를 언제든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나누는 방식이 토지매매에 의한 분할신청이다. 절차가 대체로 간편하기 때문에 군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지적과에 가서 상담하면 알기 쉽게 처리해준다. 소유권 문제로 분할을 신청하면 보통의 경우 간단하게 분할을 해준다. 그러나 토지이용거래를 하기 전에 먼저 해당 토지가 분필이 가능한지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면 된다. 요즘은 분할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고지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만 지적정리를 해준다. 부동산 매매에 의한 분할신청을 한 경우는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것이므로 큰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으나 토지의 이용방법 등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큰 땅을 공동으로 저렴하게 구입해 분필(分筆)하는 것이 재테크 방법이다. 포항에 사는 K씨는 10명이 공동으로 포항시의 임야(자연녹지) 7천평을 평당 12만원에 구입했다. 인근 관리지역은 평당 40만~50만원에 거래가 되기에 도로 일부 등은 구거를 이용해 8m 도로를 포장했다. 이 땅은 토목공사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고도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참고로 임야 등은 주의 사항이 있다. 공영개발은 일괄적이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반면 일반 임야 등은 제한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매매를 하기 전에 서류를 참조해 먼저 지자체에 가서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분필 개발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뒤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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