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식
1.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
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노양시설 등은 설치
할 수 없음
2. 육묘장은 건축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농지이용행위임.
3.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임대차한 농지는 강제매각처분과 고발 대상
4. 비동거구성원 소유의 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하다는 의미는 농가주와
함께 동일 세대에 있을때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세대가 분리된 이후에도 농가주
가 비동거 가족의 소유농지를 계속해서 농업경영에 영위하는 것을 말함.
5. 세대가 다른 부부간에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할 수 없음
6.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전용된 농지를 당초 전용목적 사업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가 신청
7. 동일필지에 주·상·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와 자연녹지지역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대상
8. 버섯재배사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토지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준공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지목이 임야인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토목공사를 진행
하면서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한 전체 면적을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하였을 때에는
전체 면적을 복구하여 준공승인해야 함.
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밖과 준보전산지는 표시되지 않음.
11. 산지전용시 계획상의 도로는 허가할 수 없으나 주택신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와 진입
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주택 신축자 공동의 명의로 동시에 산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
1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반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
13.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가옥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300m 이내의 가옥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14. 지적공부상 1필지에 대하여 임의로 번지부여 및 가분할 계획에 의한 건축신고의 필지
는 지적공부상 인정되지 아니한 필지로서 1필지내의 행위로 보고 숙박시설의 규모를
초과한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으로 허가 불가
15. 집행력있는 판결(화해 권고 판결 포함)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단독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16. 판결인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허가신청을 거부한 때 매수인이나 매도인 단독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수 있음
17. 토지보상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시행지구 연접지역이 도농복합형태의 "구"
가 설치되지 아니한 "동"지역인 경우 읍, 면 지역을 제외한 당해 "시" 지역 전부를 기준
으로 연접지역을 적용
18.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보상금을 수령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음.
19. 처분의무 통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1필지의 일부가 문제가 되더
라도 1필지를 처분대상으로 봐야 함(2004년 농림부 답변은 경작하지 않은 면적만 처분
토록 하였으나 현재 답변은 전체 면적을 처분으로 보므로 전체 면적을 처분)
20. 세대원 소유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하는 경우는 농지은행 임대위탁계
약서에 따라 농가주 농지원부에 임차농지로 등재
23. 불법농지전용은 시작과 종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
법원 판결(대판 2007도6703. 2009.4.16)
24. 작목반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님.
25. 2007. 7. 4일 이전에 축사로 전용 받고 준공되기 전에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신고) 대상이나 준공후 신축이나 증축은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
26.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부지의 면적이고 전용신고나 허가 면적은 농지전
용 면적
27.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그 토
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음.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일반도로는 물론 사도법이나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도로, 철도가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함.
28. 허가 당시에는 관리지역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관리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변경허가(면적
증가)를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받고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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