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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주택채권 & 법무사 보수표

by 재주니 2012. 8. 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


과세시가표준

지역별

매입율

5백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전국지역

0.02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0.035

기타지역

0.03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0.04

기타지역

0.035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0.05

기타지역

0.045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0.06

기타지역

0.055

1억원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0.07

기타지역

0.065

비주거용

5백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0.025

기타지역

0.02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0.04

기타지역

0.035

1억원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0.05

기타지역

0.045

상속·증여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0.025

기타지역

0.02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0.04

기타지역

0.035

1억원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0.06

기타지역

0.055



■ 법 무 사 보 수 표

[협회회칙 제76조의 별표 2006. 4. 1. 시행]
종     별 보     수

1.















 1. 부동산등기(선박ㆍ입목ㆍ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2) 구분건물
     (3) 선박, 재단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60,000원
45,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50,000원
6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6,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61,000원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21,000원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121,000원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마. 재단의 분할ㆍ합병ㆍ목록변경
   바. 권리의 변경ㆍ경정 또는 회복, 신탁
   사. 환지

      (종전토지)10필지까지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아.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자. 말소 기타의 등기



80,000원
70,000원

50,000원
3,000원
30,000원
40,000원






씩 가산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포함)
     (2) 회사의 자본증가 (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220,000원
150,000원

  ※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90,000원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억원초과액의 4/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0,000원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610,000원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누진가산 상한액: 2,210,000원)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5) 자본증가 없는 합병
     (6) 회사의 자본감소
     (7)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8) 회사의 해산ㆍ청산종결ㆍ계속
     (9) 회사의 본점이전ㆍ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10)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 등(이하 임원이라 함)의 선임
           또는 변경
     (11)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13) 상호조사비(설립,목적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14) 기타의 등기
   나.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220,000원
150,000원
90,000원
90,000원
70,000원
70,000원
65,000원

70,000원
90,000원
50,000원
70,000원
60,000원













까지



 3. 공탁 (보증보험 포함)

60,000원     

   ※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8,000원 2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518,000원 10억원초과액의 4/10,000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118,000원 50억원초과액의 3/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3,618,000원)

2.















 4.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5. 신청서류의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6. 등기부등본 등의 청구

   가. 등기부 등ㆍ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
       (신청서 작성료 포함)

   나. 등기부 등의 열람(신청서 작성료 포함)


   다. 등기부 등ㆍ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 작성







 1통 3,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1통 4,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1통 2,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1,000원 가산


3.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7.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300,000원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8/1,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00,000원 1억원초과액의 7/1,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800,000원 3억원초과액의 6/1,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000,000원 5억원초과액의 5/1,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500,000원 10억원초과액의 4/1,000
20억원초과   9,500,000원 20억원초과액의 2/1,000


 8.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200,000원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5,000원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05,000원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45,000원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45,000원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1,145,000원 20억원초과액의 2/10,000

4.
























 9. 서류의 작성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ㆍ고발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ㆍ비송사건의 신청서



     3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9/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36,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56,000원 2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66,000원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66,000원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866,000원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항고ㆍ상소장, 독촉ㆍ조정ㆍ공시최고ㆍ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ㆍ가사ㆍ형사ㆍ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문안을 요하는
          서류

     1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18,000원 2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268,000원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468,000원 1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위(1), (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거물등본
          및 물건목록 1장 마다

   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1) 기일변경ㆍ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ㆍ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기록열람신청서 등
     (2) 도면의 작성


500원



15,000원

15,000원








까지


 10. 서류의 제출대행 등

   가. 소장, 항고ㆍ상소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
        사건의 신청서
   나. 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다.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라. 첨부서류의 등사 1장마다





25,000원

20,000원

30,000원
500원







까지

5.





 11. 상담

   가.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나.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
   분마다 3,000원씩 가산)

   월액 300,000원까지

 12. 여비 등

   가. 교통비


   나. 숙박료


   다.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