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
주 거 용 |
과세시가표준 |
지역별 |
매입율 |
5백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
전국지역 |
0.02 | |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35 | |
기타지역 |
0.03 | ||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4 | |
기타지역 |
0.035 | ||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5 | |
기타지역 |
0.045 |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6 | |
기타지역 |
0.055 | ||
1억원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7 | |
기타지역 |
0.065 | ||
비주거용 |
5백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25 |
기타지역 |
0.02 |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4 | |
기타지역 |
0.035 | ||
1억원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5 | |
기타지역 |
0.045 | ||
상속·증여 |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25 |
기타지역 |
0.02 | ||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4 | |
기타지역 |
0.035 | ||
1억원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6 | |
기타지역 |
0.055 |
■ 법 무 사 보 수 표
[협회회칙 제76조의 별표 2006. 4. 1. 시행]
종 별
보 수
1.
등
기
ㆍ
공
탁
사
건
의
신
청
대
리
1. 부동산등기(선박ㆍ입목ㆍ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2) 구분건물
(3) 선박, 재단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60,000원
45,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50,000원
6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6,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61,000원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21,000원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121,000원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마. 재단의 분할ㆍ합병ㆍ목록변경
바. 권리의 변경ㆍ경정 또는 회복, 신탁
사. 환지
(종전토지)10필지까지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아.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자. 말소 기타의 등기
80,000원
70,000원
50,000원
3,000원
30,000원
40,000원
씩 가산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포함)
(2) 회사의 자본증가 (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220,000원
150,000원
※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90,000원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억원초과액의
4/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0,000원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610,000원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누진가산 상한액: 2,210,000원)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5) 자본증가 없는 합병
(6) 회사의 자본감소
(7)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8) 회사의 해산ㆍ청산종결ㆍ계속
(9) 회사의 본점이전ㆍ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10)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 등(이하 임원이라 함)의 선임
또는 변경
(11)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13) 상호조사비(설립,목적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14) 기타의 등기
나.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220,000원
150,000원
90,000원
90,000원
70,000원
70,000원
65,000원
70,000원
90,000원
50,000원
70,000원
60,000원
까지
3. 공탁 (보증보험 포함)60,000원
※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8,000원
2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518,000원
10억원초과액의
4/10,000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118,000원
50억원초과액의
3/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3,618,000원)
2.
등
기
ㆍ
공
탁
신
청
서
류
의
작
성
등
4.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5. 신청서류의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6. 등기부등본 등의 청구
가. 등기부 등ㆍ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
(신청서 작성료 포함)
나. 등기부 등의 열람(신청서 작성료 포함)
다. 등기부 등ㆍ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 작성
1통 3,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1통 4,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1통 2,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1,000원 가산
3.
경
매
매
건
에
있
어
서
의
매
수
찰
신
청
의
대
리
등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7.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300,000원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8/1,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00,000원
1억원초과액의
7/1,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800,000원
3억원초과액의
6/1,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000,000원
5억원초과액의
5/1,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500,000원
10억원초과액의
4/1,000
20억원초과
9,500,000원
20억원초과액의
2/1,000
8.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200,000원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5,000원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05,000원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45,000원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45,000원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1,145,000원
20억원초과액의
2/10,000
4.
법
원
ㆍ
검
찰
청
등
에
제
출
하
는
서
류
의
작
성
등
9. 서류의 작성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ㆍ고발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ㆍ비송사건의 신청서
3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9/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36,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56,000원
2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66,000원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66,000원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866,000원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항고ㆍ상소장, 독촉ㆍ조정ㆍ공시최고ㆍ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ㆍ가사ㆍ형사ㆍ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문안을 요하는
서류 1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18,000원
2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268,000원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468,000원
1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위(1), (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거물등본
및 물건목록 1장 마다
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1) 기일변경ㆍ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ㆍ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기록열람신청서 등
(2) 도면의 작성
500원
15,000원
15,000원
까지
10. 서류의 제출대행 등
가. 소장, 항고ㆍ상소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
사건의 신청서
나. 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다.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라. 첨부서류의 등사 1장마다
25,000원
20,000원
30,000원
500원
까지
5.
여
비
등
11. 상담
가.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나.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
분마다 3,000원씩 가산)
월액 300,000원까지
12. 여비 등
가. 교통비
나. 숙박료
다. 일당
'♠부동산 법과 세금♠ > 부동산 기초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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