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은 집, 알고 보니 빈집이 아니라면?
비어있는 집이라면 복잡한 명도절차 없이 바로 입주할 수도 있지만 전 소유자의 짐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경매에 있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보내져야 한다.
하지만 우편물 받을 사람이 없는 빈 집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또 남아있는 짐은 우선 경락자의 비용으로 창고에 보관해야해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입찰 전에는 빈 집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 구체적으로 비어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① 경비원,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기
아파트일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보다는 해당 동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물어보면 정확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옆집 또는 위, 아랫집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이 때는 이삿짐이 나갔는지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우편물 확인하기
비어있는 집은 오랜 기간 확인하지 않은 우편물이나, 고지서, 신문 등이 수북이 쌓여있기 마련이다. 우편함에 이러한 것들이 쌓여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③ 공과금 확인하기
고지서가 없다면 수도요금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요금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문의해 미납내역을 확인해 본다. 아파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도 확인한다.
경매가 신청된 집임을 먼저 밝히면 주소만으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미납된 요금이 없더라도 매달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있다면 빈 집인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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