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1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임대소득 과세방법 숙지해야 가산세 안 물어 올해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전월세신고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되면 임대차계약 정보가 확보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향후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은 14%의 .. 2022.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