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입주권 요건1 1+1 입주권 요건, 전매제한 및 양도세 ★ 1+1 입주권 요건, 전매제한 및 양도세 ★ ▶ 1+1 입주권 요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가격의 범위(종전자산가액 합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수 있으며 그중 1주택은 6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매매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도정법 제75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 1+1 입주권 전매제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매매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택 3년간 전매제한 금지로 인한 종부세, 이주비 대출 제한 문제등이 발생되어 도정법 제75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2023.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