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1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2022.1.17.)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33(2016. 7. 13)호, 제2020-123(2020. 9. 29)호로 관리처분인가 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