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1 묵시적갱신 관련 사례 묵시적갱신 관련 사례 1. 주택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쳔체하여도 "묵시적갱신"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땡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묵시적갱인),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연체 또는 그밖의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 2024.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