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1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 2024.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