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대항력 인정여부 관련 판례1 주택임대차 대항력 인정여부 관련 판례 주택임대차 대항력 인정여부 관련 판례 1. 전입신고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 되어 있는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족의 전원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법원 결정 1995.06.05.) 2. 전대차시 전입신고의 범위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2024.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