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임대차 제도 개선1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22.11.21. 보도자료)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밴제금액 상향 - ※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설정 금지 특약 신설 ※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법률개정 추진 2022.11.21.(보도자료) 2022.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