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 전세사기죄 성립 요건 전세사기죄 성립 요건 Q, 집주인인척 행세를 하여 전세금을 빼돌리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뒤 잠적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확실한 사기의 경우가 아니라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행햐여야 할 전세금반환 의무를 미루는 경우에도 민사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돈 안갚은사람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듯이 이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처벌 요건 5가지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 재산처분, 재산상 이익, 고의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인데(불법영득의사)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기죄..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