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방법1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안내 2021낸8월18일 부터등록 임대보증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 시켰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등록 신고시에 반드시 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 1. 최우선 변제권 금액 이아 일 경우 및 보증금의 60% 이하 일 경우 -최우선 변제권 기준금액 : 융자금 실행한날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액 임. -미가입 동의서 양식에 임차인의 동의 서명 받아서 제출만 하면 됨. 2. 매매가의 60% 이상일 경우 (일부가입 가능) *60% 계산 방식 ① APT : KB시세의 60% ② 단독주택 : 공시지가 X 1.9 = 시세의 60% ③ OP : 공시지가 X 1.2 = 시세의 60% ④ 공동주택 : 공시지가 X 1.5 = 시세의 60% 3. 매매가의 60% 이상 부분 가입.. 2022.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