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불이행1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불이행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불이행 임대인이 약속한 근저당권감액등기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제 하지 못한다. 통상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이행의 최고" 라고 합니다.여기서 최고란 법적인 용어로 "독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행의 최고’가 필요한 이유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는 절차" 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 최고 절차가 계약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2024.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