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열람1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지방세열람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모두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시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 체납 등의 내용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 2023.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