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각허가이의신청1 경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7가지 경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7가지 직장인 A 씨는 3년 전부터 매수할 집을 알아보던 중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66m²)가 경매로 나온 걸 발견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곧바로 해당 매물을 확인했다. 인근 아파트보다 싼 데다 재건축이 추진 중이라 나중에 자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강제경매로 돼 있었다. 이는 모두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였다.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없었다. 경매 1차 최저가는 3억500만 원으로 매매 시세(4억3000만 원)는 물론 전세 시세(3억5000만 원)보다 4500만 원가량 저렴했다. 최저가에 낙찰받아도 1억 원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금.. 2022.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