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1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서를 작성시 키포인트☆☆☆ ▶️계약일자를 가계약일자로 작성해 주세요. 현재 가계약일자로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강북구청에서 매매대금의 2%인 18,900,000원을 과태료로 내라고 통지 하였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9억짜리 매매하려다 1천8백9십만원 과태료 두들겨 맞았습니다. 현재 협회차원에서 소송 중입니다. ▶️가계약금 보내고 본 계약서 작성시 계약일자는 가계약 보낸 일자로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위 사건은 현재 협회에서 행정소송 중인바.... *거래신고를 가계약금 보낸 날짜보다 1달 늦게 신고한것입니다 *1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두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데 위의 경우는 거짓신고로 봐서 과태료를 계약금의 2%의 과태료를.. 2022.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