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한번 설치하면 얼마나 사용가능한가요?
농막이란 것은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는 농사용 보조창고여야 하는 본래의 기능을 잊고,
농막을 설치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 참 많으신거 같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농막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농막에도 가스나 전기, 수도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다주택자 세금인상으로 인하여 더욱 농막에 대하여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 신고로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제약을 받지도 않고, 농지만 있으면 도로의 유무나 기타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농장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농막을 설치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막을 한번 설치하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처음 농막을 설치할 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농막, 즉 가설건축물은 한번 신고하면 최대 3년 동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사용하려고 하면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 하는 농막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존치기간 7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농막 연장신청은 인터넷을 토앟여 신청할 수 도 있고, 방문신청을 통하여 할 수 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세움터"라는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메인페이지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을 클릭 후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첨부서류도 없고, 기존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연장신고를 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이나 방문신청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가 접속되고 나면 해당 지자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농막의 존치기간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3년 후에도 더 사용을 원한다면 연장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 토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황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 (0) | 2025.10.28 |
|---|---|
| 자연녹지지역 쉽게 이해하기 (4) | 2024.11.16 |
| [토지매매] 계양구 방축동 토지매매 면적 1,520㎡ 자경및투자용 매매:7억3,600만원...이재준부동산 522-0222 (1) | 2024.11.08 |
| 건축용 토지를 매입할 때 유의사항 (0) | 2024.08.16 |
| 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1)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