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토지를 매입할 때 유의사항!
건축용지의 취득은 수익성과도 작결된 문제이므로 조사 기간과 세심한 접근이
필요홥니다. 건축에 관련된 지식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며, 평소에 부동산중개사와
친분을 쌓아 건축에 적합한 좋은 토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대지 상태(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라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등기인 무허가 건축물은 잔금 전 철거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야 하고, 현재의 건축물에 거주 중인 사람의 명도 문제 등도 있습니다.
또한 신축은 토지 계약과 동시에 '건축 인허가'를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매도인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이란!
집을 건축하기 위한 원론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건축용 토지 계약
② 중도금 및 잔금
③ 부동산 소유권 변경
④ 건축 인허가 신청
⑤ 착공
위에 나열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건축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시기 등 물리적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공사기간 단축'
을 위해 일반적으로 토지 계약과 동시에 건축인허가를 준비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 원룸 건물, 연립 등을 지을 때 건축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토지 계약을 할 때 매도인과 합의하여 계약서 특약 사항에 아래의 내용을
넣고 매도인 명의로 미리 건축인허가 신청을 합니다.
"신축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잔금 전이라도 매도인의 명의로 건축인허가
신청하고, 이를 위해 매도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하며, 잔금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변경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잔금 지급할 때 '건축주 명의변경' 서류는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변경 전 건축주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에 미리 받아두면 좋고 특약
사항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으로서 계약금만 받고 이런 서류들을 넘기기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인감증명의 용도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용도를 제한하면
되겠지요.
ex) '본 인감은 건물 신축 용도로만 사용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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