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1. 도시정비법 :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2. 민간임대주택법 :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3. 산업입지법 :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4. 시서물안전법 :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출저 : 국토교통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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