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바뀌는 제도 ★
▣ 부동산 ▣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됩니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은 미납 국세열람 가능.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
▶ 다주책자 LTV 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
▶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던 대출 한도(2억원) 폐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가능.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확대.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시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으로 요건 완화.
▣ 기타 행정,복지,경제,국방 등 ▣
▶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 예정으로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9∼34살 가운데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0살·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 만 0살의 경우 월 70만 원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시 지금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살 월 100만 원, 1살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됩니다. 1명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 그동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이 있는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확대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로또 3등까지는 웬만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 :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갑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 병장 월급 100만 원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개선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순차적으로 2∼4인실로 바뀝니다.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오릅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됩니다.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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