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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by 재주니 2017. 8. 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9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7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 2017.2.8. 제정, 2018.2.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직권철거 등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절차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 일시사

     용주택,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미분양인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시행령 제2)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6미터 이상 사도에 접하는 경우도 가로요건에 포함하고,

     를 위해 사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 외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것도 허용

     (시행령 제3조 및 제4)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폭 12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만 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을 복합 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폭 6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도 허용(시행령 제40)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면적은 전체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전체 사업시행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비지원기구의 업무를 주민에 대한 지원측면으로 특정하여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6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 법령안_(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제정령안).hwp

 

첨부파일 법령안_(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