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할시 알아보는 3가지 체크사항
1. 집주인이 동일人 인지 확인하자
주민등록만 확인할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운전면허증도 확인해보는것도 좋다 만일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가지고 나왔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2.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80% 이상이면 이사를 포기하라
근저당금액과 전세값의 합계액이 실제 집값이 80%이상이면 경매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지 모른다.
3. 중개수수료도 꼼꼼히 따져라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구분 | 매매 | 구분 | 임대 |
5000만원 미만 | 0.6% | 5000만원 미만 | 0.5% |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4%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0.3% |
6억원 이상 | 0.9% | 3억원 이상 | 0.8% |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싸질 것으로 보인다.현행 부동산 중개 수숫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미 미런 주택이 흔해져 중산층의 주택이 됐고 앞으로는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큰 문제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행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매매가는 6억원, 전세가는 3억원을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 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 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상가와 같은 주택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정부와 중개사협되 간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다.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표기만 하면 주택과 똑같이 자은 요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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