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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전세구할시 알아보는 3가지 체크사항

by 재주니 2017. 8. 1.

전세구할시 알아보는 3가지 체크사항

 

1. 집주인이 동일人 인지 확인하자 
주민등록만 확인할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운전면허증도 확인해보는것도 좋다 만일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가지고 나왔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2.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80% 이상이면 이사를 포기하라
근저당금액과 전세값의 합계액이 실제 집값이 80%이상이면 경매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지 모른다.

 

3. 중개수수료도 꼼꼼히 따져라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구분 매매 구분 임대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 미만 0.5%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4%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0.9% 3억원 이상 0.8%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싸질 것으로 보인다.현행 부동산 중개 수숫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미 미런 주택이 흔해져 중산층의 주택이 됐고 앞으로는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큰 문제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행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매매가는 6억원, 전세가는 3억원을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 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 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상가와 같은 주택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정부와 중개사협되 간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다.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표기만 하면 주택과 똑같이 자은 요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