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1)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 앞으로 과세표준이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원) |
2년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
1200만 이하 |
6% |
|
1200만초과 ~4600만이하 |
15% |
108만 | |
4600만초과 ~ 8800만이하 |
24% |
522만 | |
8800만초과 ~ 1.5억이하 |
35% |
1490만 | |
1.5억초과 ~ 5억이하 |
38% |
1940만 | |
5억초과 |
40% |
|
2)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토지 '취득일'로 조정.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보유시 10%에서 10년이상보유 30%까지 공제를 받고 있음.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2016.1.1.이 기산일이어서 2018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음.
3)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년 후 2019년부터 적용.
-기존 2017년부터 과세 예정이었던 것을 2019년도로 연장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임대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규정항목
①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초과 또는 국외소재주택제외)
② 해당과세기간중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자의 주택임대소득 (2018.12.31까지 과세대상소득)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참조
4) 1월 1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소득증빙 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치,분활상환
원칙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상환해야 함.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 (주요내용 : 주택공급과 집단대출관리방안)
-11.24 8.25대책 후속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시
5)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적용한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됨. 단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청약조정 대상지역은 제외.
-청약가점제는 산정기준표에 따라 가점이 눞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는제도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등 40%가점
-서울 25개구 전지역,과천,성남,하남,동탄2,고양,남양주,세종시,부산해운대구,연제,동래,남구,수영구등 37곳
-문제점:투자를 위한 다주택자와 주택마련을 위한 무주택자간에 똑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벌여야함.
6) 7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각각 70%, 60%로 높여줬던 규제완화 종료
-LTV 2002년 도입, DTI 2005년 도입
-LTV 40~60%, DTI 40~50% 선에서 규제할듯함.
7)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0㎡로 축소
8) 생애 첫 주택구입 디딤돌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
-연 소득 4000만원 대출자의 경우 대출가능액이 기존 3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800만원 줄어듬.
-유주택자도 3개월 내 처분 조건이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가능
9)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 돼 리모델링 동의율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짐.
-현재 동별 50%이상+전체구분소유자 80%에서 천체구분소유자 75%로 완화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 할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 75% 동의만 받아도 됨.
10) 2017.12.3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는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조합원1인당 평균 초과이익금 |
부담금 |
3천만원이하 |
면제 |
3천만초과 ~ 5천만이하 |
3천만원초과금X10% |
5천만초과 ~ 7천만이하 |
200만원 + 5천만원초과금X20% |
7천만초과 ~ 9천만이하 |
600만원 + 7천만원초과금X30% |
9천만초과 ~ 1.1억이하 |
1200만원 + 9천만원초과금X40% |
1.1억초과 |
2000만원 + 1.1억원초과금X50% |
11)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
-현행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으로 강화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여부 표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1월 20일부터 시행.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이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됨.
13)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이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 하반기에 전국 확대
-2016.8.30. 서울시내 시범운영중인것을 올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
1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 기존 상속세는 3개월이내, 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자진신고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었으나
새해부터는 7%로 축소
15) 분양계약 실거래가 신고제
-올 1월부터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 적용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 파악되던 미분양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은 현
분양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리미엄 거품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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