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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상가 이야기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았더니 이런 일이?

by 재주니 2016. 6. 15.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았더니 이런 일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보다 적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보게 된다. 우리 세법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고 · 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할 때는 2중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고 ·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알아보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대로 계산한다.

 

고·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 MIN [시가 ×30%, 3억원]

시가 1억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1) 양도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5천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양수자
① 증여재산가액
(1억 - 5천만원) - MIN [ 1억×30%, 3억원 ] = 2천만원
② 취득가액
5천만원(당초 취득가액) + 2천만원(증여재산가액) = 7천만원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1) 당해 거주자의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이라 한다)
혈족이란, 피를 나눈 친척, 즉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이모, 외숙부, 고모 등이 해당된다.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장인, 장모, 형수, 제수, 메제, 매부, 올케, 형부, 처남, 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이모부, 고모부 등이 있다.
2) 당해 사업을 하는 거주자의 종업원과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거주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같이 사는 친족
4) 1)~3)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주식의 30%이상이 되는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법인의 사업상 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를 부인하고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 계산되는 세금으로 재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특수관계자인가 아닌가를 법인세법상으로 판단한다.
1) 당해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2) 주주등과 그 친족
3) 사용인과 그 친족
4)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5) 1)~3)의 자가 30%이상 투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