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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경,공매법과 공부

입찰보증금 없이 경매하기

by 재주니 2015. 9. 10.

입찰보증금 없이 경매하기


 

부동산업자 김 모씨는 어느날 경매 물건을 둘러보다가 우량 물건을 발견했다. 10억원대의 아파트 물건으로 낙찰만 받으면 이익이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입찰일은 사흘밖에 남지 않았고 자금들이 다른 부동산에 묶여 있어 1억 원이라는 입찰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입찰보증금이 없어 뻔히 보이는 이익을 놓치게 된 상황에 놓인 김 씨는 고민하던 중 경매보증보험을 기억해냈다. 입찰일에 맞춰 보험증권을 취득한 김 씨는 이를 입찰보증금으로 내고 응찰한 끝에 2억 여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입찰보증금이 없어 곤란할 때 경매보증보험을 통하면 보증금의 1~4%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으로 입찰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와 관심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동산태인 뉴스레터에서 경매보증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경매보증보험은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법원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보험 상품이다. 보험가입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자격요건도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도장 및 입찰공고문 사본을 갖고 가까이 있는 서울보증보험회사를 방문하면 된다.


 

 


확인만 가능하면 입찰공고문은 생략이 가능하며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도깊은 문의는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입찰보증금에 물건종류에 따른 기본요율을 곱한 금액이다. 위와 같이 최저매각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 경매에 참여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1억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증금 1억원에 아파트의 기본요율 0.903%를 곱한 903000원이 최종 보증보험료가 된다.


 

 


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 후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일반경매 참여와는 달리 보증보험으로 입찰을 한 후 낙찰 받게 되면 잔금 납부일에 매수가액 전액을 납부하게 된다. 보증보험료는 보험증권을 사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증금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증권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경매가 취하 또는 변경된 경우에 또는 실제 입찰에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최저보험료 1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매각기일 이후에 환급 받을 시에는 증권 뒷면의 법원확인란에 경매계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환급 가능하다. 또 실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경매보증보험이지만 사용시에 주의할 점이 있다. 보험증권으로 입찰에 참여한 후 낙찰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관 없겠지만 만약 낙찰 받게 된 경우엔 신중해야 한다.


낙찰 받은 물건의 권리분석 등을 통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게 된다. 보증보험 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뒤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경매보증보험으로 입찰해 낙찰 받은 물건은 입찰보증금을 사전에 납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월간 경매물건 수가 올들어 처음으로 만 건이 넘어갔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경매물건은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꼼꼼한 분석을 통해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을 찾았지만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라면 경매보증보험을 통해 수익을 쫒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동산태인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