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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세금

어떤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by 재주니 2015. 8. 24.
어떤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 토지ㆍ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o 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

o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o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2%(코스닥주식 등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코스닥주식 등 40억,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 1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함.

◇ 비상장 주식

o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 기타자산

o 특정(과점주주)주식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o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o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사교장회원권 등)

o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ㆍ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