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또는 Infrastructure)이란?
ㅇ 도로, 항만, 통신, 전력등과 같이 국민의 생활활동 및 생활기반 시설로 국가의 경제활동 원동력이 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비배제성 원리”에 의하여 국민 대다수의 편익을 위해 사용키 위한 사회기반시설
-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시설
- 시장기구로는 충분히 공급이 어려운 시설
- 공공성이 강하여 주로 공공부문의 재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시설
※ 민간투자법상의 정의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 (민간투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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