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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도시공원

by 재주니 2015. 4. 30.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서는 도시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을 말한다.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유치거리 및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 한다.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은...

-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공원에 해당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都市自然公園區域)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중 하나이며,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도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안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그린벨트와 취지는 비슷하지만 규제는 더 세다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5. 3. 31)하여 용도으로 전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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