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의 종류와 차이점
지도책을 보다보면,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등 용어가 사용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저처럼 모르시는 초보분들이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 혹시 증축이나 신축시 참고해볼수 있겠네요. ^^
크게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는것 같습니다.
전용주거지역(1종/2종) - 일반주거지역(1종/2종/3종) -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용도지역 대분류인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의 세분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된 형태로 지정되어야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되어야한다.
또한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를 통한 다양한 경관을 형성 및 스카이라인이 유지, 주거 단편화 방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제1종전용, 제2종전용), 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으로 추가 세분하여 지정되게 된다.
주거지역의 세구분 및 규제와 건축밀도 제한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
구분] 세 구 분 지 정 목 적 층수 규제 완화 규정 등 주거 지역 전용 제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층 이하, 8m 이하 - 건축조례 제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없음 일반 제1종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4층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종 ∙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7층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평균 13층 이하(아파트) 12층 이하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제3종 ∙ 중고층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없음 준주거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없음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평균 18층
이하(아파트)
구 분 |
용 적 률 |
건 폐 율 | ||||||
법 |
영 |
조 례 |
법 |
영 |
조례 | |||
주거지역 |
전용 |
제1종 |
500% |
50~100% 이하 |
100% 이하 |
70% |
50% 이하 |
50% 이하 |
제2종 |
100~150% 이하 |
12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일반 |
제1종 |
100~200% 이하 |
15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제2종 |
150~250% 이하 |
20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제3종 |
200~300% 이하 |
2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준 |
200~500% 이하 |
40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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