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안내 (시행일 : 2014. 7. 1. (화))
확정일자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자확정일자 제도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번에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열람(정보제공) 서비스가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1. 시행일 : 2014. 7. 1. (화)
2. 서비스 주요내용
-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의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 모든 확정일자 정보는 이해관계인에 한정하여 제공
3.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등기소의 「간편길잡이」에서 동영상과 도움말을 6월 28일부터 제공하오니 참고하십시오.
- 간편길잡이 도움말 참고
. 확정일자 열람 서비스 개요 등 도움말
- 간편길잡이 동영상 참고
. 확정일자 열람 따라하기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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