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경,공매법과 공부

경매 입찰시 유의 사항

by 재주니 2014. 6. 11.

 

경매 입찰시 유의 사항

 

 

 

입찰참가 전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최저매각가격의 10%(재경매의 경우 20%~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로 준비하여야 하나, 원활한 경매 진행을 위해 자기앞 수표로 입찰보증금을 준비

 

하는 것이 좋다.

 

입찰참가자는 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하며, 입찰표는

 

응찰하고자 하는 1개의 사건번호나 물건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매법원에서는 입찰서류 견본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기재시 참고로 활용하면 된다.

 

 

 

1. 입찰표기재요령

 

해당란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며,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손도

 

장의 효력은 없다.

 

그리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은 공란으로 두면 되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

 

두 기재하고 본인 날인은 필요 없고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도장만 날인하면 된다.

 

매수신고 가격은 매각기일에 법원이 제시한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1에 해당하

 

는 금액이어야 하나, 매각공고에 "보증금 2할", "보증금 3할"이라고 되어 있는 사건(재경매사건)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2

 

또는 1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금액의 기재는 절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괄 입찰시에는 1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사건번호가 1개인데 입찰물

 

건이 여러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물건번호"를 입

 

찰관련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보증금봉투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봉투에 넣고 봉한 후 봉투의 앞면에서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봉투 뒷면에 날인의 표시가 있는 부분(세 곳)에도 모두 날인한다 이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제출자가 되므로 날인도 모두 대리인의 도장으로 한다.

 

 

 

 

3. 입찰봉투

 

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를 입찰봉투에 넣고 봉한 후 입찰봉투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하면 된다.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공동입찰자 목록의 상단에 있는자의 이름을 쓰고 그 외 인원수를 기재하면 된다.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개의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입찰봉투에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입찰자

 

용 수취증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은 후 수취증을 교부받아 보관한다.

 

집행관으로부터 받은 수취증은 보증금과 교환시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 입찰시 주의사항

 

입찰시 주의할 점으로 입찰서류 작성의 실수, 입찰보증금 부족, 대리인 응찰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인감

 

도장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입찰당일은 매우 혼잡하므로 분위기에 휩쓸려 높은 경쟁을 의식하여 높은 입찰가를 적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정확한 분석하에 준비한 입찰가로 입찰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