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을 하여 면적의 차이가 큰경우를 지적불부합이라 합니다.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이나 현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제도적 모순이나 운영상문제, 측량기술상의 문제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며, 사회적으로 빈발한 토지의 경계분쟁유발과 토지거래의 질서문란, 개인 재산권의 침해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정리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에 관한 민원은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정정대상
- 경계정정: 면적에 관계없이 경계만 변경된 경우
- 위치정정: 면적증감없이 위치만 변경된 경우
- 면적정정: 경계와 위치의 변경없이 면적만 변경된 경우
- 오기정정: 지적공부정리중에 잘못정리되었음을 발견하고 정정하는 경우
■ 근거법규
지적법 제24조
■ 업무처리
- 실제 현황대로 등록사항 정정측량
- 해당 토지소유자간 경계 및 면적에 대한 합의
- 토지이동(등록사항정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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