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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에너지 평가서 첨부

by 재주니 2014. 1. 9.

 

계약시 에너지 평가서 첨부

 

 

2012.2.22일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되고 2013.3.23일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개설등록된 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 평가서"를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부한 자

 

2.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 (2014년 1월 1일 부터 수도권 건축물 매매. 임대 시 시행)

 

     -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3,000 ㎡ 이상의 업무시설

 

3건축물 에너지평가서 발급방법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 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 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