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 [아래와 같이 개정] 2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 개정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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