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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 내용(시행령 개정 후 2014.1.1적용예정)

by 재주니 2013. 11. 26.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선변제금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예정)

서울시

9,500 이하

 

3,20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8,500 이하

2,700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6,000 이하

2,000

기타 시 · 군

4,500 이하

  1,500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월세x83)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4배수’로함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의(5%)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2014, 1, 1 ~ 적용예정)

 

지 역

 

 

보호대상 한도

 

 

우선변제금범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법 제12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 2푼’으로,(월세x100)

법 제12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4.5배수’로 함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100분의 9의(9%)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첨부파일 주택임대차_보호법_우선변제금_변동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