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우선변제금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예정) |
서울시 |
9,500 이하 |
3,200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
8,500 이하 |
2,700 | |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
6,000 이하 |
2,000 | |
기타 시 · 군 |
4,500 이하 |
1,500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월세x83)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4배수’로함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의(5%)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2014, 1, 1 ~ 적용예정)
지 역
|
보호대상 한도
|
우선변제금범위
|
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3억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이하 |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
2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법 제12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 2푼’으로,(월세x100)
법 제12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4.5배수’로 함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100분의 9의(9%)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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