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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by 재주니 2013. 11. 21.

[ 용도지역 ]

 

용도지역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용적율, 용도등을 규제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중복되어

지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얘기하지만 기본적

인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의 건축등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종 제한과 규제에 따라 사실상 수익성을 제고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분

상세분류

주 요 내 용

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내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수립이 됩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관광특구등에서 수립이 됩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및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동계획의 입지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특성을 감안하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성격이 관리적 기능보다는 개발적 역할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라면 사업지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발잠재력이 높고 조만간 개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입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법에서는 여러가지 요건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지침등이 있지만 그러한 내용은 사실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신 것이라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사항만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