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 ]
용도지역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용적율, 용도등을 규제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중복되어
지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얘기하지만 기본적
인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축물의 건축등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종 제한과 규제에 따라 사실상 수익성을 제고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분 |
상세분류 |
주 요 내 용 |
주거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상업 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내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 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녹지 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수립이 됩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관광특구등에서 수립이 됩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및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동계획의 입지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특성을 감안하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성격이 관리적 기능보다는 개발적 역할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라면 사업지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발잠재력이 높고 조만간 개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입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법에서는 여러가지 요건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지침등이 있지만 그러한 내용은 사실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신 것이라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사항만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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