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 의의
토지를 절토 ,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ㅇ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절토₁. 성토₂.정지₃.포장₄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 허가기준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말한다.
금지대상지
①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②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가 필요한 토지
③ 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 이외의 토지 중 입목 본수도 51%이상이며 경사도21도 이상인 토지
④ 지형여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⑤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내의 토지
허가가능면적
① 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경우 (대지조성) 논 10,000m² 미만
②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000m² 미만
이렇게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신청하려면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신청 구비서류와 절차
① 현황측량도(측적1/1200 이상. 공사계획법위 포함)
② 지적 표시된 현황도 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포함)
③ 설계도서(가로계획도- 평면도- 종횡단면, 도선도서, 상하수도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 포함된 구조물 설계도, 공사비설계서) - 공사가 수반될 경우
④ 소유권 증빙 서류
⑤ 현황사진(원경, 근경)
등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형질 변경하실 분들은 구비서류 꼼꼼히 챙겨셔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갖추어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처리절차를 알아보자
'♠부동산 이야기♠ > 토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에 집을 지을때 신고나 허가사항 (0) | 2013.08.12 |
---|---|
우리가 토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0) | 2013.07.25 |
좋은 임야를 선정하는 방법 (0) | 2013.07.08 |
땅 구매시 기본항목..!! (0) | 2013.07.01 |
대지는 조건따라 천차만별 (0) | 201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