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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토지 이야기

토지형질변경

by 재주니 2013. 7. 22.

토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 의의

토지를 절토 ,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ㅇ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절토₁. 성토₂.정지₃.포장₄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 허가기준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말한다.


금지대상지

①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②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가 필요한 토지

③ 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 이외의 토지 중 입목 본수도 51%이상이며 경사도21도 이상인 토지

④ 지형여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⑤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내의 토지


허가가능면적

① 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경우 (대지조성) 논 10,000m² 미만

②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000m² 미만

이렇게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신청하려면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신청 구비서류와 절차

① 현황측량도(측적1/1200 이상. 공사계획법위 포함)

② 지적 표시된 현황도 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포함)

③ 설계도서(가로계획도- 평면도- 종횡단면, 도선도서, 상하수도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 포함된 구조물 설계도, 공사비설계서) - 공사가 수반될 경우

④ 소유권 증빙 서류

⑤ 현황사진(원경, 근경)

등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형질 변경하실 분들은 구비서류 꼼꼼히 챙겨셔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갖추어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처리절차를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