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판단할 때 애매한 부분을 자의 적으로 판단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6항에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정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검토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단의 오류를 줄여보십다.
첫째, 주민등록등본에 본인, 배우자 및 처제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처제가 각각 주택을 1개씩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된다. 왜냐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제도 가족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등록등본에 본인, 배우자 및 할머니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할머니가 각각 주택을 1개씩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인 할머니도 가족에 포함됩니다.
셋째, 주민등록등본에 본인, 배우자 및 삼촌이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삼촌이 각각 주택을 1개씩 보유하고 있고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상기 가족의 정의에서 삼촌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넷째, 주민등록등본에 본인, 배우자 및 형수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형수가 각각 주택을 1개씩 보유하고 있고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기 가족의 정의에서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주민등록등본에 본인, 아들, 딸은 인천에 있고 배우자는 직장관계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별도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로 분리하여 생계를 달리하여도 항상 동일세대로 봅니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부부가 사실상 별거하여 생계를 달리하여도 법률적으로 부부관계이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여섯째,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하는 아들에게 1개의 주택을 증여하고 아들이 단독세대를 구성한 다음에 나머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즉, 증여 당시에는 아들과 같은 세대이지만 다른 주택을 양도 할 당시에는 아들이 결혼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므로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 많이 상담받는 내용이나 실수하는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조하시고 많은 도움되길을 바랍니다.
출처 :부평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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