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승주 세무사입니다.
2013년 4월 30일에 국회통과하고 5월 10일에 개정공포한 부동산관련 주요 개정세법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취득하는 자 요건
(1)20세 이상으로 결혼한 세대주. 이 경우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 속은 주민등록에 같이되어 있지않아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
(2)20세 이상으로 결혼한 세대주의 배우자
(3)35세 이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단독 세대주
(4)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으로 새로운 세대주 등으로 등록 예정된 자
②부모 모두 사망하여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③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 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2.소득금액 요건
세대주 및 배우자(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급여·상여·사업소득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3.주택의 요건
2013년 12월 31일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한 6억원 이하의 주택
4.소유주택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에 포함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수도권은 제외한다)소재에 하는 다음에 해당하 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 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②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③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13년 신축주택 등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13.4.1~’13.12.31 기간 동안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1.감면대상 주택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2)미분양주택:2013년 4월 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3)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①1세대 1주택자: 1세대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 이상)
②1세대 1오피스텔 보유자: 1세대가 「주택법 시행령」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오피스텔 1채만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로 취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후 60일이내 본인 또는 임차자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함
③일시적 2주택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2.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실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②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3년 4월 1일 이후 해제된 주택
③계약자가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년 4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
3.감면대상 소득
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
②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
금액에서 공제
4.1세대 1주택 특례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신규 구입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5.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확인절차 및 방법
(1) 신축 ‧ 미분양주택
①사업주체 등은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등 현황을 다음 기한까지 시·군·구에 제출
-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 : 2013년 6월 30일까지
- 그 밖의 신축주택 등 현황 : 매매계약을 체결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②사업주체 등은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군․구로부터 신축주택 등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 교부하고 신
축주택 등 확인대장을 작성․보관
③취득자는 추후 양도세 감면신청시 신축주택등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①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에시․군․구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
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 교부
②취득자는 추후 양도세 감면신청시 감면대상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출처 :부평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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