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공시)
-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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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기준 : 5.29까지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 10.30까지 결정·공시
- 1월 1일 기준 : 5.29까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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