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
원래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저당권 등의 물권과 달라서 당연히 등기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등기보다도 더 강력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차인이 주택(또는 상가건물)을 비우게 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에 대한 채권은 보통의 대여금채권같은 무담보의 채권으로 전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이 규정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신설된 동 조항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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