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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by 재주니 2013. 4.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원래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저당권 등의 물권과 달라서 당연히 등기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등기보다도 더 강력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차인이 주택(또는 상가건물)을 비우게 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에 대한 채권은 보통의 대여금채권같은 무담보의 채권으로 전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이 규정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신설된 동 조항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