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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사업(公營開發事業)

by 재주니 2013. 4. 8.

공영개발사업(公營開發事業)

 


국가 및 공공단체(공공시행자)가 토지를 개발하고 이를 다시 민간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사업으로
공공시행자가 개발하는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의미.


공영개발사업이란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
자가 되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한다.


토지의 개발에 있어서 국가 및 공공단체(공공시행자)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
하여 택지·공공시설용지 및 건축·시설 등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을 공영개발로 부르기도 하나, 공영개발사업에서도 토지 수용 방식 외에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사용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정부투자기관 등


공영개발사업은 시행주체(공공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이 환수되므로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가
능하며, 토지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저소득층에 대한 택지공급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
다.


그와 반면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인 재산권 손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환원된 개발
이익의 분배 측면에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으로 추진되며, 각 사업의 공공시행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다르다.


가령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반드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로 공영
개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민간 공동개발도 가능한 반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조합 주체의 민
영개발 혼합개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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